공군 병사 2명, 부대 내 ‘음주운전’ 혐의 체포

정희완 기자 2024. 9. 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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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도로 울타리 들이받아
술을 구한 경위 등 조사
2022년 4월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병사 2명이 군부대 안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4일 공군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새벽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2명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군사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을 마신 뒤 군용 지프 1대를 몰았고, 기지 외곽 도로의 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울타리가 훼손됐다면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병사들은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만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군사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병사들이 어떻게 부대 반입이 금지된 술을 구해서 마셨는지, 이 과정에서 다른 병사나 간부가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군용차를 몰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들이 새벽 시간대 차량을 몰 수 있게 된 과정도 조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부대 내 병사 및 차량의 관리 시스템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공군은 “군 수사단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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