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딥페이크 가해자 고교생 ‘강제 전학’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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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자 후배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유포한 사건(7월 18일 자 보도)과 관련 해당 학생 이 강제 전학을 가게 됐다.
학폭위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6월께 SNS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 학생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줄 것을 의뢰한 후 3~4장의 사진을 받았다.
A군은 진주 한 중학교 후배였던 17세 B 양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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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자 후배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유포한 사건(7월 18일 자 보도)과 관련 해당 학생 이 강제 전학을 가게 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 최근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결과에 따른 조치다.
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군을 수사한 경남도경찰청은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 송치했다.
4일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전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서’에 따르면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최근 가해 학생 A(18)군에 대해 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결정했다. A군의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3시간 이행 조치를 결정했다.
학폭위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6월께 SNS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 학생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줄 것을 의뢰한 후 3~4장의 사진을 받았다. 이후 A군은 피해 학생 이름을 도용해 SNS 가짜 계정을 만들어 합성 사진을 게시하고, 링크를 걸어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 학생이 특정될 수 있는 이름표, 일상 사진도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학폭위는 “합성 사진이 퍼져나가도록 한 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신체·정신적 및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으로 판단된다”면서 “행위 유형 및 피해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조치 결과를 밝혔다.
한편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A군은 진주 한 중학교 후배였던 17세 B 양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교육지원청은 딥페이크 관련 피해 확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학교장 긴급회의를 진행한 후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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