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뒤 달아난 50대 경찰,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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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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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10일 오후 9시 30분 경남 사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5%였습니다.
그는 사고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뒤 배우자 등 가족이 현장에 와 보험 접수 등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고 직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이 A 씨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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