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딥페이크 사건 고교 남학생 전학 처분…검찰 송치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9. 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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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여자 후배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유포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해 교육당국이 전학 처분을 했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진주 한 고등학생 A(18)군에 대해 전학을 포함해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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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부모도 특별교육 결정


경남 진주에서 여자 후배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유포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해 교육당국이 전학 처분을 했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진주 한 고등학생 A(18)군에 대해 전학을 포함해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결정했다.

A군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3시간 이행 조치를 결정했다.

학폭위 결정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월 SNS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후배 학생 B양의 얼굴 사진을 제공하며 제작을 의뢰한 후 음란물과 합성된 사진을 받은 뒤 수회 온라인에 게시하며 유포해 B양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학폭위에서 B양에게 어떤 피해와 영향이 미칠지 예상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A군은 이 같은 조사 내용 등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돼 조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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