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23일까지 의견 접수

강승남 기자 2024. 9. 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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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23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나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선 토지 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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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할 토지 등 3815필지 대상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오는 23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로 총 3815필지다.

열람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또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해도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나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할 수 있다.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선 토지 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서연지 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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