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바닥나' 붙잡힌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알고보니 수배중

양휘모 기자 2024. 9. 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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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하다 적발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처인구 모현읍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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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하다 적발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처인구 모현읍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포터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지만 차량 내 기름이 떨어져 차는 곧 멈춰섰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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