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18일 형량 선고

권영희 2024. 9. 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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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평결이 내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 관련 형사 사건 형량 선고가 예정대로 현지시간 오는 18일 내려집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각하했습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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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죄 평결이 내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 관련 형사 사건 형량 선고가 예정대로 현지시간 오는 18일 내려집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각하했습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재판의 형량 선고를 앞두고, 기존에 사건을 담당해온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 달라고 지난달 말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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