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뒤 달아난 50대 경찰, 항소심도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고 직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경남 사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5%였다.
그는 사고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뒤 배우자 등 가족이 현장에 와 보험 접수 등 사고를 수습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고 직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 연합뉴스
-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 연합뉴스
- 한국-호주전 도중 통로 난입한 도미니카공화국…훈련 방해까지 | 연합뉴스
- 태국 원숭이 200여마리 우리서 탈출…경찰서·민가 습격 | 연합뉴스
- 미국서 '눈동자 색 바꾸는 수술' 인기…"위험" 경고도 | 연합뉴스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
- 혁명군에 담배 대신 꽃한송이…포르투갈 '카네이션 여인' 별세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문신토시 끼고 낚시꾼 위장 형사들, 수개월잠복 마약범 일망타진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