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뒤 달아난 50대 경찰, 항소심도 벌금형

이준영 2024. 9. 4.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고 직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 모두 벌금 2천만원 선고…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경남 사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5%였다.

그는 사고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뒤 배우자 등 가족이 현장에 와 보험 접수 등 사고를 수습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고 직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