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 창원시의원, 청소년 고용 업주 '노동인권 교육' 추진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9. 4.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시의회 이우완(내서읍) 의원이 청소년의 노동환경 개선을 강화하고자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일하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 개정…노동인권 사업 확대

 

이우완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 이우완(내서읍) 의원이 청소년의 노동환경 개선을 강화하고자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자 대상 교육,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지도, 상담·피해 신고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교사·학부모 등 대상 교육 등을 신설했다.

또, 1년마다 시행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바꾼다. 약 2천만 원이 드는 실태조사는 해마다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노동인권 사업 예산은 1350만 원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실태조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1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일하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의 '2023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1503명 가운데 37.3%(581명)가 노동권익 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