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코인 업체 대표 찌른 5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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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24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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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24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배상 신청인단 중 한 명이다. A씨의 피해액은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 등을 대부분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또 형법상 법정소동 혐의도 추가했다.
형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을 속여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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