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 습격'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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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오전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26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8차 공판을 방청하던 중 갖고 있던 흉기로 이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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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로 80억원 손해' 불만 품고 범행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오전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26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8차 공판을 방청하던 중 갖고 있던 흉기로 이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6분 만인 오후 2시32분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100여개의 코인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으로 약 8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다.
이 씨는 2020년 3월~지난해 6월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코인을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고객 1만6347명에게 시가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둔 7월30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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