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도 통과 됐는데… 한소희→김수찬, 父母에 고통받는 ★들[스경X이슈]
‘구하라법’이 통과된 지 일주일, 그때의 환호가 무색하게 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스타의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즉,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후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지난 2020년 최초 발의된 이후 4년 만에 개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하라법’ 통과 소식에 구하라의 오빠 구인호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고, 대중 역시 자식을 착취하는 부모를 제지하는 법이 생긴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도 잠시, 다시금 스타 부모들의 양심 없는 행보가 전해지면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지난 3일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현직 유명 가수인 아들을 막는 전 남편을 폭로한 어머니는 가수 김수찬의 모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에서 김수찬의 어머니는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아들이 가수로 데뷔하자 기획사 대표 행세를 하며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앞길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 이후 해당 가수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고, 김수찬이 직접 팬카페에 “부친에 의한 피해자들이 현재진행형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린다”라며 자신의 이야기임을 털어놔 시선을 모았다.
지난 2일에는 한소희의 모친이 또다시 문제가 됐다. 모친 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바지사장’을 앞세워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
신 씨는 앞서 사기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피소됐고, 2020년에는 SNS를 통해 ‘빚투’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2022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한소희는 “5살쯤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어 할머니께서 (저를) 길러주셨다.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가족사를 밝히며 응원을 얻었다.
이번에도 한소희 측은 “이번 사건은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선을 그으며, 논란을 막았다.
이외에도 앞서 여러 스타가 부모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 지난 3월 그룹 피원하모니의 멤버 기호가 모친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으며, 그룹 트와이스의 나연은 지난해 모친이 전 연인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소송을 당해 화제가 됐다.
배우 차예련도 2022년 부친과 연락을 끊었음에도 ‘빚투’ 논란에 대신 10억 원을 갚았다고 밝혔고, 배우 김혜수 역시 2019년 모친의 빚투 논란이 일자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어머니 빚을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불화를 겪고 관계까지 끊었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가수 장윤정 또한 2013년 “10년 동안 번 돈을 엄마가 동생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빚을 지고 있음을 밝혔고, 2015년 남동생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3억 2000만 원을 되돌려받았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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