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청계천 산책?… 추석 이후 일부 구간서 시범운영 예정

박정은 기자 2024. 9. 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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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시범 사업'이 연기됐다.

청계천관리처는 "동물 동반 출입의 경우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해 금지 행위"라며 "현재 조례 개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 치수안전과에서 동물 동반 출입 허용 여부를 검토 중으로 현재는 동물 동반 출입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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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바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시범 사업'이 연기됐다.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시범 사업'이 연기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일 시민 김모씨로부터 "9월부터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을) 3개월 동안 임시 허용한다는 글을 봤는데 금일부터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라는 민원 질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는 "반려견 동반이 아직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청계천관리처는 "동물 동반 출입의 경우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해 금지 행위"라며 "현재 조례 개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 치수안전과에서 동물 동반 출입 허용 여부를 검토 중으로 현재는 동물 동반 출입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청계천관리처가 근거로 제시한 조례 11조는 청계천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금지되는 행위는 동물 동반 출입을 비롯해 낚시, 수영, 목욕, 야영, 취사, 흡연, 음주, 노숙, 영업,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 방뇨,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 이용 등이 있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다.

서울시 치수안전과는 향후 반려견 출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석 이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대문구 쪽 청계천 하류 구간을 일부 선정해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고 청계천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 다른 하천은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7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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