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11개 시군서 시행

수원=손대선 기자 2024. 9. 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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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4일 공고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귀농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이다.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며,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했고, 영농 조건을 1년 이상 충족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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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흥·파주·가평부터 신청자 접수···올해 1만7000여명 수혜 예상
경기도 청사. 사진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4일 공고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역점시책인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다.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처음 시행한다.

도와 시군이 5대 5로 비용을 부담한다.

올해는 용인과 화성, 시흥, 파주, 광주, 양주, 이천, 포천, 양평, 가평, 연천 등 11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달 19일 시흥시, 파주시, 가평군에서 가장 먼저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은 뒤에 나머지 시군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는 10월~12월 3개월분 45만원을 12월 중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귀농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이다.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며,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했고, 영농 조건을 1년 이상 충족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도는 올해 지원 대상을 1만7700여명으로 예상하고 8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일반 농어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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