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숨겨 들여온 필로폰 1.5㎏… 유흥주점서 유통·매매한 11명 검거

김재현 2024. 9. 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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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흥주점에 판매한 일당과 구매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 유흥주점에 판매한 A(25)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자금을 공급한 B(26)씨와 밀수책 C(41)씨를 비롯해 밀수한 필로폰을 유통한 유흥주점 종사자 2명도 구속하고, 필로폰 구매자 등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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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 약 5만 회 투약분
구매자 6명은 불구속 송치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해외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흥주점에 판매한 일당과 구매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 유흥주점에 판매한 A(25)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몸에 숨겨 밀수한 뒤 서울 소재 유흥주점 등에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게 자금을 공급한 B(26)씨와 밀수책 C(41)씨를 비롯해 밀수한 필로폰을 유통한 유흥주점 종사자 2명도 구속하고, 필로폰 구매자 등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C씨가 밀수한 필로폰은 총 1.5㎏으로 약 5만 회 투약 분량에 달한다.

경찰은 범죄수익 6,852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는 한편, 필로폰 8.3g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유흥주점과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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