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혈세낭비 방지 ‘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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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 방지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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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 방지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4일 부산광역시의회에 따르면 박종율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24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 △사용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고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종율 의원은 “교육청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미숙지로 적기에 하자보수를 하지 못해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는 등의 예산 낭비 사례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설공사의 하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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