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지연 시도 실패…18일 선고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가 예정대로 오는 18일 이뤄진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구를 기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연방대법원 결정의 어떤 부분도 입막음용 돈 지급이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이며 행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나의 종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주 법원이 해당 사건을 그대로 다루며, 예정대로 9월18일 형량을 선고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사건을 담당해온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달라고 지난달 말 법원에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가 공식 행위에 해당하면 형사상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두고 이미 유죄 평결이 나온 재판의 형량 선고가 오는 11월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오는 16일부터 사전투표를 시작하는 등 일부 주에서 형량 선고일을 전후로 대선 투표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400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형사법원 배심원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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