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 중 '대면 예배' 김문수, 2심 유죄

윤태인 2024. 9. 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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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시기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지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구속 상태였던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서너 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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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시기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 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에게도 벌금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지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구속 상태였던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서너 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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