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어린 동료에게 “좋아한다”며 계속 연락한 경찰···‘스토킹’ 유죄 인정됐지만

최성규 기자 2024. 9. 4.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30살 어린 여성 동료에게 수시로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연락한 50대 경찰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대인 B씨와 2023년 8월에 함께 근무했는데 A씨는 그때부터 B씨에게 연락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30살 어린 여성 동료에게 수시로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연락한 50대 경찰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대인 B씨와 2023년 8월에 함께 근무했는데 A씨는 그때부터 B씨에게 연락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B씨는 A씨의 고백을 거절했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7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 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