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소시효 한 달여 앞두고 광주경찰 수사 '박차'

박철홍 2024. 9. 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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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광주경찰청이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4·10 총선과 관련한 사건 66건(99명)을 수사해 현재 4건(24명)만 남겨두고 있다.

경찰은 광주 동남을 안도걸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허위 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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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제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광주경찰청이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4·10 총선과 관련한 사건 66건(99명)을 수사해 현재 4건(24명)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2건만 남겨 둬 선거사범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으나, 최근 사건 2건이 추가 접수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다.

경찰은 추가된 사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측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추가 지출 혐의 사건과 모 낙선자 측 캠프 관계자의 확성장치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주 동남을 안도걸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허위 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잠적한 피의자도 일선 경찰서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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