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7만원 건넨 男…"대가성 아닌 '간식값'"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청소년을 룸카페로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 한 룸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10대 청소년을 룸카페로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 한 룸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지만 그 대가로 7만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B양에게 빌린 돈 4만원과 간식값 3만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며, A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관계 전후와 당시 상황,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활동·주의력 장애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국 "윤석열 대통령 사고방식, 독재시절 대통령과 비슷"
- '환자 사망' 논란 이어지던 양재웅, 하니와 '결혼 연기'
- 집게로 담배꽁초·비닐 줍더니…옆집 카페에다 당당히 투기?
- "집값 상승이 해결책?"…공사비 갈등 풀려간다
- "내일 휘발유 가격 떨어지니 조금만 넣으라"…전북 정읍의 '양심 주유소'
- "얼굴 X같네"…여성들 외모 비하하고 다닌 예비교도관, 소방 공무원 준비?
- 삼성, 올 하반기 신입 공채 실시…전자 등 19개사 참여
- 조선-철강업계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도 길어질 듯
- [결혼과 이혼] 졸부 뜻이 '존X 부자'?…맞춤법 모르는 남편에 아내 '어질'
- 가수 하주 "꿈을 향해 다이브" 첫 싱글앨범 Dive! 발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