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내달 31일까지

장인수 기자 2024. 9. 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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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6개조 계도 단속반을 편성해 가을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 채취하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채취 등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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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조 계도 단속반 편성…임산물 채취 등 대상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자료사진)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6개조 계도 단속반을 편성해 가을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 채취하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결과, 불법행위 적발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처할 계획이다. 산림 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형목 절취와 원뿌리 채취, 간절취, 상습절취 등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채취 등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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