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내달 31일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영동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6개조 계도 단속반을 편성해 가을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 채취하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채취 등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6개조 계도 단속반을 편성해 가을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 채취하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결과, 불법행위 적발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처할 계획이다. 산림 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형목 절취와 원뿌리 채취, 간절취, 상습절취 등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채취 등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병만 씨가 돈 다 잃을까 봐 불안"…'사망보험 20개 가입' 김병만 전처의 문자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