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에코비트는 거둘 뿐 관건은 금리?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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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이 종합환경기업 에코비트를 매각하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자구안을 이행했다.
그러나 매각 대금은 에코비트를 공동 경영하는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선취하는 만큼 태영 측의 유동성 확보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TY홀딩스는 에코비트 매각으로 태영건설을 지원할 유동성을 확보하기보다는 KKR에서 빌린 차입금을 갚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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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신호 뚜렷, 부동산경기 회복 기대했나
채권단 KDB산은의 미온적 구조조정 지적도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태영그룹이 종합환경기업 에코비트를 매각하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자구안을 이행했다. 그러나 매각 대금은 에코비트를 공동 경영하는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선취하는 만큼 태영 측의 유동성 확보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 신호가 뚜렷한 점에 주목한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만큼 에코비트 매각과 별개로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981%에 거래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6bp가량 낮아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한국은행 모두 10~11월 사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점이 국고채 금리에 미리 반영된 모습이다.
금리인하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미칠 영향도 관심거리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면서 자금난에 빠져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 PF대출 문제가 해결되는 게 태영건설 정상화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이자율 하락, 부동산 경기도 일정부분 회복될 것”이라며 “PF 대출이 만기연장될 수 있다면 에코비트 매각과 별개로 태영건설도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작년 말 부활한 가운데 태영건설은 ‘1호’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 역시 1호의 상징성을 감안해 워크아웃 성공에 공들였다는 평가다. 태영 측 자구안의 핵심인 에코비트 매각 성사를 유도하기 위해 산은이 매도자 인수금융(스테이플 파이낸싱) 주선을 제시한 점이 대표적이다.
다만 채권단 사이에서는 산은식 구조조정에 불만 섞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에코비트 매각으로 태영 측이 당장 확보할 현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채권자들은 손실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시장 관계자는 “에코비트 매각에 따라 자구안 달성을 홍보하면서 태영건설 주식 거래재개 등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TY홀딩스가 태영건설에 대여했던 4000억원의 경우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승인하면서 오히려 지주회사의 태영건설 경영권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영건설 주식 거래재개 이후 유상증자 등 추가 유동성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소수지분 채권자는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에코비트 지분은 태영그룹 지주회사인 TY홀딩스(티와이홀딩스)와 KKR이 동등 비율로 소유 중이다. 이번에 IMM프라이빗에쿼티와 IMM인베스트먼트가 에코비트 지분 전량을 2조700억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 TY홀딩스에 분배되는 자금은 1조350억원이지만 실제 순유입될 현금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사실상 TY홀딩스는 에코비트 매각으로 태영건설을 지원할 유동성을 확보하기보다는 KKR에서 빌린 차입금을 갚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TY홀딩스는 작년 초 태영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KKR로부터 4000억원 규모 사모대출을 일으켰으며 지연이자를 감안해 약 50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에코비트 매각 거래가 종료되면 TY홀딩스는 해당 원리금부터 정산한다.
이 외에도 KKR의 투자 원금과 보장수익률도 선분배 대상이다. KKR의 투자 원금만 1조3150억원에 달하는 만큼 세금 등을 감안하면 TY홀딩스 몫은 극히 일부일 전망이다.
결국 에코비트 매각에 따른 실리는 KKR이 챙겼다는 분석이다. TY홀딩스에 실행했던 크레딧 투자는 고금리 거두며 회수하는 동시에 산은의 지원까지 받으며 에코비트 매각까지 손쉽게 완료한 셈이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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