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해 창원·밀양서 금 장신구 훔친 20대 구속

창원=박종완 기자 2024. 9. 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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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 밀양의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가장해 금 장신구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월 12일과 22일 창원과 밀양의 금은방에서 각각 450만 원 상당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손님으로 가장해 금은방을 방문해 업주들에게 금팔찌나 목걸이를 구입에 앞서 착용해봐도 되냐고 말하면서 금 장신구를 건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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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 변제·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지난달 22일 경남 밀양시 한 금은방을 찾은 A씨가 업주에게 금목걸이를 건네 받고 착용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서울경제]

창원과 밀양의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가장해 금 장신구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2일과 22일 창원과 밀양의 금은방에서 각각 450만 원 상당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손님으로 가장해 금은방을 방문해 업주들에게 금팔찌나 목걸이를 구입에 앞서 착용해봐도 되냐고 말하면서 금 장신구를 건네 받았다. 장신구를 착용한 후에는 선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업주에게 먼저 지급한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그대로 둔 채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장신구를 착용한 채 금은방을 나가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여 지난달 24일 통영시의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동종전과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훔친 장물을 범행 당일 다른 금은방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진 지인에게 변제를 위해 대신 팔아달라고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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