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소영 "금투세 폐지 대신 ISA 개편? 해외 투자하란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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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직접 투자한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데 대해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을 늘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ISA 개편은 파격적으로 보인다. 평범한 국민들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ISA (투자 혜택)를 확대하는 것에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ISA 비과세 대상에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넣겠다는 것은 우리 당이 지향해온 '코리아 증시 부스트업'의 방향에 배치되는 것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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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직접 투자한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데 대해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을 늘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기존 금투세 내용을 대폭 완화한 것이며 ISA 개편은 금투세 도입 거부감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부자 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우리 주식시장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을 미루거나 완화할 것을 주장해왔다.
전날 민주당에 따르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ISA로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가입기간 무제한 △연 납입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수익 전액에 대한 비과세 적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임 의원은 이번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 네 건, 국민건강보험 개정안 1건 등 총 6개 법안을 금투세 시행 후 보완을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에는 소득세법을 고쳐 기존 금투세 제도에 적용될 예정이던 손실 이월 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금투세 면제 구간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반기별 원천징수 조항을 연 1회 확정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의원은 "ISA 개편은 파격적으로 보인다. 평범한 국민들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ISA (투자 혜택)를 확대하는 것에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ISA 비과세 대상에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넣겠다는 것은 우리 당이 지향해온 '코리아 증시 부스트업'의 방향에 배치되는 것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현재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연 25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그 이상은 22%의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금투세에서도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연 5000만원이 아니라 연 25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연 납입금 3000만원까지 그로 인한 수익이 얼마가 나더라도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비과세하면 해외주식 투자 메리트가 기존에 비해 매우 커지게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 지수는 평균 수익률이 연 14%가 넘는데 여기에 세금 감면 혜택까지 준다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외주식 투자해서 자산 형성하라'는 시그널(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최근 양당이 '코리아 밸류업'과 '코리아 부스트업' 정책을 각각 내놓으며 경쟁해왔다"며 "그런데 연 납입금 3000만원까지 해외주식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는 ISA 개편 법안이 과연 우리 증시를 북돋는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또 "금투세를 도입하겠단 가장 큰 이유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어야 하기 때문'아니었나. 국내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선 없던 세금을 도입하면서 해외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선 있던 세금을 깎아준다니 일관된 것(주장)인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절차와 과정도 아쉽다"며 "저는 8월 초부터 금투세를 논의하는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해왔고 지금까지도 논의의 장은 열리지 않았다. 금투세 시행 여부는 공개토론이든 정책의총이든 약속된 토론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된 방향이 '시행'이라면 그때 보완 법안을 제출했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개된 법안을 보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토론을 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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