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미애, ‘가짜 뉴스’ 유포 강력 처벌 법안 발의

김미희 기자 2024. 9. 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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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가짜뉴스 같은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정보를 포함했고, 허위 조작정보 유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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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작정보 유출 처벌 강화 등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가짜뉴스 같은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정보를 포함했고, 허위 조작정보 유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의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했다. 허위 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 조정위원회’로 개편해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위 조작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당과 정치인, 유튜버 등이 표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온 악질적인 사회적 병폐를 이번 법안 시행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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