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떡값' 아직도?…권익위, 추석 공직자 금품수수 집중 점검

이기림 기자 2024. 9. 4. 0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사관 전국 파견해 비노출 점검 시행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선물세트 모습. 2024.7.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 허용기간(8월 24일~9월 22일)에만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강령을 위반해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는 추석 전 자율 예방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