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무주택자만 대출…보험사도 주담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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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인 보험사도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한하라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완전한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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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인 보험사도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대출 제한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한하라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특히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대출받는 형식의 '즉시처분조건부 대출'을 실행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완전한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일정 기간 낼 수 있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이 경우 대출 이후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해 대출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보험사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하기 시작한 배경은 이른바 '풍선 효과'를 사전에 막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실제로 실수요자들은 보험업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가마감 기준)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30조2248억 원) 대비 3832억원 늘었다.
현재 보험업권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3%대 중반까지 낮아진 데다, 은행보다 10%포인트 높은 DSR 비율( 50%)이 적용돼 대출 한도가 더 넉넉하다.
이에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통상 보험사의 경우 생보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이 정책을 선도하면 나머지 보험사가 이를 뒤따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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