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억제 나서는 은행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심윤지 기자 2024. 9. 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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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쏟아낸내고 있는 가운데 그중 하나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에 시중은행 ATM이 모여 있다. 성동훈 기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전날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도 대상에 포함된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에 따르면 일반 분양자가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은 내주기로 했다. 이는 집주인이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KB국민·우리은행 방침과 다소 차이가 있다.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규제를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일이 오는 11월 27일인 점을 고려해, 그 전에 실수요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온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을 이번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면제해준 것으로, 일종의 예외를 인정한 셈이다.

일반 분양자는 분양 계약서상 소유주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잔금을 완납할 때 소유권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근거로 내놓은 조치였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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