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처벌 원한 적 없고 수치심 얘기도 안해” 피해선수측 입장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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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한빙상연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이해인의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가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A 선수 대리인 손원우 변호사는 3일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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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수 대리인 손원우 변호사는 3일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선수 측은 “현재 A 선수와 가족에게 ‘A 선수가 이해인을 고발했다’ 등 허구의 소문과 추측에 근거한 과도한 비난과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확대를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6월 5일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해인의 처벌을 바란다고 한 적도 없다”며 “이해인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체육회 재심 과정에서 이해인 선수 변호인에게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A 선수가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는데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인은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안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A 선수는 이성 선수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훈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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