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행동 범죄행위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술···처벌 원한다고 한 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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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 기간 중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 이해인(19) 논란 관련, 피해자로 지목된 A선수가 사실과 다른 억측을 기반으로 자신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A선수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해인 선수와 A선수의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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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 기간 중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 이해인(19) 논란 관련, 피해자로 지목된 A선수가 사실과 다른 억측을 기반으로 자신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A선수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해인 선수와 A선수의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고,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해인은 연맹의 조사가 후배인 A선수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뤄졌기 때문에 과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선수 측은 "지난 6월 5일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면서 "일련의 조사 과정과 공정위에서도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한 일이 없다. 이해인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 또한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해인의 변호인에게 대한체육회 재심 과정에서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A선수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오해할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덧붙여 변호인은 "현재 A선수와 가족에게 허구의 소문과 추측에 근거한 과도한 비난 및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허위 사실의 유포 및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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