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디지털성범죄 손놓은거야"···'N번방 사태' 때의 2배 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유통되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건수가 올해에만 벌써 5만 건을 넘어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방심위는 2021년 2만 6000건, 2022년 5만 5287건, 2023년 6만 7102건의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태' 뒤 디지털성범죄 되레 폭증
올해 심의 건수만 5만건, 2021년의 2배
올해 삭제 조취가 취해진 것은 3건에 불과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유통되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건수가 올해에만 벌써 5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N번방 사태'가 발생한 2021년 한 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방심위는 2021년 2만 6000건, 2022년 5만 5287건, 2023년 6만 7102건의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해도 5만 96건을 심의했다.
문제는 이 중 실제 삭제 조치가 취해진 건수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2021년 32건, 2022년 440건, 2023년 11건, 올해 8월까지 3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접속 차단' 수준의 조치에 그쳤다.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의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 그리고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 지원기관, 방심위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이 해외 업체여서 '접속 차단'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는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자율규제(삭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
강유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 종결이 없고, 기술 진화로 신종 범죄로 발전하고 있지만, 입법 논의는 제자리"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닻 올린 홍명보호, 고양서 첫 소집 훈련
- '손발묶인 채 피흘리며 사망' 병원장 양재웅, 하니와 결혼 무한 연기
- “폭력 전 남편이 가수된 아들 앞길 막아” 폭로한 모친…김수찬 이야기였다
- '부모 이혼에 5살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 한소희, 가정사 재조명
- '이혼축하금 주고 직원이 원장카드 사용하고'… 서초구 모발이식병원 '화제'
- 민희진 대표 교체 6일 만에 입 연 뉴진스…“힘들고 고민 많아졌다”
- 日 쇼핑몰서 뛰어내린 여고생, 32살 여성 덮쳐 2명 사망 [지금 일본에선]
- 블랙핑크도 '딥페이크 성범죄' 당했나…YG '불법 영상물, 모든 법적 조치 진행'
- 미녀들과 한잔 후 깨어 보니 손발 묶이고 피범벅…1억 넘게 털렸다
- '알몸 김치' 벌써 잊었나?…중국산 김치 수입 급증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