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허락 없이 노래 쓰지 말라” 트럼프 캠프에 명령

김희진 기자 2024. 9. 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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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바르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트럼프 캠프가 미국 유명 싱어송라이터 고 아이작 헤이스의 곡 <홀드 온, 아임 커밍>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헤이스의 유족이 최근 트럼프 캠프를 상대로 곡을 무단으로 쓴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음악 사용을 중단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헤이스 유족은 트럼프 캠프 측이 2020년 대선 캠페인 때부터 수년간 각종 행사에서 이 노래를 100회 넘게 틀었다며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노래는 1966년 헤이스와 데이비드 포터가 함께 작사·작곡하고 팝 듀오 샘앤드데이브가 부른 곡이다.

싱어송라이터 고(故) 아이작 헤이스. AP연합뉴스

헤이스 아들 헤이스 3세는 “판사의 결정에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일이 트럼프 캠프나 다른 정치 단체에 의해 자신의 음악이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 음악가들이 앞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트럼프 캠프에는 자신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팝스타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팝스타 비욘세, 셀린 디옹, 푸 파이터스 등에 이어 스웨덴 출신 팝그룹 아바까지 소속 음반사 등을 통해 트럼프 캠프 측에 해당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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