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전기차 포비아'…어떤 보험으로 대비하나

남정현 기자 2024. 9.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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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전기차 대물배상 한도 올리고 특약 확대
전기차충전소, 배상책임보험 무과실책임까지 의무화돼야
"사업자 과실 없는 경우 피해자 구제할 수 없어…실효성 떨어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일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 숲 동측 공영주차장에서 서초구와 서초소방서가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2024.09.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800여 대 차량이 피해를 입으면서 전기차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전기차 대물배상 한도를 올리고 특약을 내놓으며 이에 대응하고 나섰다. 전기차충전소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않아 피해자가 구제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형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전기차 관련 대물배상 한도와 특약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려는 고객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0억원까지 확대했다.

DB손해보험도 전기차에 한해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최대 20억원까지 높였다. 또 전기차 충전 중 감전 사고로 상해를 입을 시 가입한 자기신체손해 특약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보상한다.

현대해상은 지난달부터 개인용·업무용·영업용 등 모든 보종 전기차의 대물배상 확장담보 특약 최대 가입금액을 20억원까지 확대했다.

또 ▲사고로 배터리 파손시 신품가액 보상 ▲전손사고로 수리 시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 ▲충전 중 화재, 폭발, 감전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 보상,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부품의 전기적 손해 보상 등의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특약 가입 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이용해 차량을 충전하던 중 죽거나 다쳤을 때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또 긴급출동서비스 중 하나로 피보험자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자력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견인서비스를 10㎞ 한도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초과거리가 발생할 경우 발생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현재 2022년 이후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둔화되는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이 발생했는데, 올해 글로벌 판매 증가율은 16.6%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56.9%) 대비 40.3%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소비자들이 전기차 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은 배터리 안전성과 주행 거리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전기차 관련 보험체계의 재정립과 함께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 사람이 밀집한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많은데, 지하층은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아 밀폐공간인데다 심층화·대형화되고 있어 화재 시 상당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는 공동주택시설이 7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공공시설 6.2%, 상업시설 6.1%, 주차시설 2.8% 등으로 구성됐다.

또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4년 9개월간 발생한 지하주차장 화재는 296건으로, 사망 12명, 부상 75명의 인명 피해와 291억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실제로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800여 대 차량이 피해를 입고 7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현재 옥외에 설치된 주유소,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주유소 사업자가 가입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에 방점을 둔다.

전기차충전소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아직 의무화돼 있지 않고, 또한 여전히 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충전소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가 불가피한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 노력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사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전기차충전소 사고는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운 반면, 피해자와 피해 내용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에 방점을 둔 무과실책임보험 의무화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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