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사건' 법원 이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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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과 관련해 유죄 평결이 내려진 사건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 당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을 심리한 후안 머천 판사가 자신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헬러스타인 판사는 뉴욕 재판을 평가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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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과 관련해 유죄 평결이 내려진 사건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 당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형사법원 판사의 편견과 대통령 면책권을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 말,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로서 트럼프와의 불륜 사실을 대중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한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돈을 지불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은 9월18일에 선고를 할 예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이후로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신청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원으로 이관되는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선고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앨빈 헬러스타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에 사건을 이관하려는 시도가 거부된 후로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판사는 스토미 대니얼스에 대한 입막음돈 지급을 도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상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취한 공식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헬러스타인 연방법원 판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관 편파 주장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는 뉴욕주 법원의 문제라고 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을 심리한 후안 머천 판사가 자신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헬러스타인 판사는 뉴욕 재판을 평가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면책 결정에 비추어 유죄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헬러스타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행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막음 돈 지급은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행위이며 행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당시 판사는 스토미 대니얼스에 대한 입막음돈 지불을 도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에게 트럼프가 배상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취한 공식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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