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교부세 삭감 '문서 한장'으로 통보한 행안부…野, 징계 요구

성소의 기자 2024. 9.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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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발생하자 보통교부세 수조원 불용
"지자체 교부세 담당자에 문서 한장으로 알려"
행안부 "9월 공식 발표하면서 내용 충실히 공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9.02.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수조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불용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한 페이지짜리 전자문서로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2023 회계연도 행안위 결산심의 전체회의에서 결산소위 위원들에게 행안부에 대한 징계 요구를 건의했다.

국회는 관련 법에 따라 예산 집행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징계'는 가장 무거운 조치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국세수입 부족)' 상황과 관련돼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세수가 부족해지자 당초 정부가 내려 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18조600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불용) 결정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행안부는 '업무 연락'이라는 제목의 한 페이지짜리 문서를 온나라 전자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17개 시도에 발송해 교부세 불용 사실을 알렸다.

지난해 9월27일 발송된 이 문서에는 "금년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 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보통·부동산교부세를 2023년 지자체별 배정액에 감소율만큼 일괄 감(-)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1조6000억원은 지난해 9월 재정당국의 세수 재추계에 따라 계산된 보통교부세 감소분으로, 3개월 뒤 행안부는 기재부로부터 3조4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자체에 나눠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종 확정된 보통교부세 불용액은 8조2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규모는 75조2000억원이었으나, 정부의 8조2000억원 불용 결정으로 실집행액은 약 67조1000억원에 그쳤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정한 교부세와 교부금을 정부가 임의로 줄인 것은 입법부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세입경정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해 다시 한번 국회 심의를 받아야 마땅하나, 정부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꼼수'라는 주장이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행안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보통교부세 불용 처분은) 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었다"며 "(이런 절차 없이 불용을 결정한 것은)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한 페이지' 분량의 전자문서로 각 시도에 교부세 불용 사실을 알린 점도 논쟁거리다.

10조원이 넘는 교부세 삭감을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공식적인 결재 문서가 아닌 '업무 연락'이라는 짧막한 글로 안내한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살림의 기반이 되는 교부세의 감액 사실을 행안부가 충분한 근거와 설명 없이 통보한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야당에서는 펼치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장에게 교부세 교부 사실을 알릴 때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난해 9월18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액이 줄어든다는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식 발표 4개월 전(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통해 지자체에 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안내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는 연말 회계연도 전까지 내년도 보통교부세액을 지자체에 통보할 때 적용되는 내용이라, 불용 사실을 알릴 때와는 무관하다"며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교부세 담당자들이 '카톡' 또는 '전화'로 불용 사실을 통보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행안위 결산 전체회의에 그때 당시 발송한 공문을 직접 보여주면서 "카톡이 아니라, 공문으로 발송한 게 맞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의 징계 요구 건의에 따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결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열어 행안부에 대한 징계 요구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교부세 불용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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