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 분쟁, 6개 외항사가 절반 가까이 차지…‘비엣젯항공’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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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국제선 항공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외국적 항공사(외항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항공여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여객 10만 명당 외항사가 3.6건으로 접수됐다.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863건으로 이 중 국내항공사가 1440건, 외항사가 1243건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합의율은 국내항공사가 59.9%, 외항사 5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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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국제선 항공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외국적 항공사(외항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엣젯항공이 가장 많은 피해구체 신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항공여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여객 10만 명당 외항사가 3.6건으로 접수됐다.
국내 항공사는 1.2건으로 외항사가 약 3배 더 많다.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863건으로 이 중 국내항공사가 1440건, 외항사가 1243건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합의율은 국내항공사가 59.9%, 외항사 51.2%였다.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을 살펴보면 42%달하는 520건은 6개 회사가 차지했다.
항공사별로는 △비엣젯항공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이었다.
이들 6개 외항사 관련 피해 유형의 경우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항공편 결항 및 지연 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이 3.3%(17건)로 뒤를 이었다.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취소 시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코로나19 당시 경영난으로 환급을 지연하면서 신청된 사례도 있었다.
항공편 결항 및 지연은 결항·지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착오로 구매했거나 구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항공편의 결항·지연 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을 해당 항공사들에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및 위약금 규정을 확인하고, 항공권 구매 후에도 항공편 일정 변경 여부를 계속 확인할 것, 사후분쟁에 대비해 사진·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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