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우건설, 올해 중대재해 최대 규모 발생

이화랑 기자 2024. 9. 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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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대우건설이 올해 가장 많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지목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일제감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재해로 인해 해마다 국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감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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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5명…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올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라 대우건설 현장에선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대우건설 을지로 본사 사옥 전경. /사진 제공=대우건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대우건설이 올해 가장 많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지목됐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올들어 총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5명으로 시공능력 10대 건설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사고가 났다.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를 시작으로 3월 경기 의왕시 업무복합시설 신축공사 작업자도 추락사했다. 이어 6월에는 경북 청도군 댐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2명이 잠수 작업 도중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6일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신축공사 현장에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장의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현장은 외부 조경 작업을 제외하고 작업이 재개된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한 신호수에게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고 유족들께 죄송하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일제감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재해로 인해 해마다 국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DL 회장 청문회 사과


지난 7월 인천 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감독을 시행했다. 이에 DL이앤씨와 롯데건설, 현대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도 일제감독을 받았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는 DL이앤씨로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국회에 출석해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DL이앤씨는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8명이 숨졌다.

정부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등 13개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해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시 "시공능력 20위권 내 건설업체 중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회사가 1년 전과 비교해 더 더 증가했다"며 "대형 건설현장의 경영자는 중대재해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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