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포기' 못 하는 일본‥"헌법에 자위대 넣는다"

현영준 2024. 9. 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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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유사시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긴급정령', 사실상 계엄령까지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문화하는 개헌 방침을 굳혔습니다.

2차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왔습니다.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에선 이런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를 유지한다'는 조문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에 자위대가 명기되면, 평화헌법 9조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효과가 있어 일본 내에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20 여일 남은 기시다 총리는 새 총리에게 이 과업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반드시 앞으로 선출되는 새 총재(총리)에게도 확실히 계승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제대로 그것을 전달하고…"

유력 총리 후보들은 앞다퉈 개헌안을 지지하며 국민투표를 서두르자고 맞장구까지 쳤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총리 후보] "일본국 헌법의 개정, 이것은 반드시 해냅시다! 여러분, 꼭 해냅시다!"

[고이즈미 신지로/총리 후보] "헌법개정,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고 싶다…"

이번 개헌안엔 유사시 내각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정령'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패망 후 헌법에서 삭제됐던 계엄령을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건데, 제국헌법시대인 1905년 러일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계엄령으로 모조리 잡아들였고, 관동대지진 때도 계엄령을 선포해 조선인을 학살하는 등 계엄령은 침략과 독재의 핵심 장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내 개헌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군사대국화로 접어든 일본이 개헌을 계기로 또다시 이웃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진 않을까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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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준 기자(yj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3407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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