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먹튀' 막아라…모바일상품권까지 전액 보호

권화순 기자 2024. 9. 4. 0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어 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 거래에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고 선불충전금을 100% 보호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전금법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별도 관리토록 했으나 이용자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서 이를 최대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과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이르면 12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어 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 거래에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고 선불충전금을 100% 보호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모바일충전금도 보호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5일부터다.

금융위는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전금법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별도 관리토록 했으나 이용자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서 이를 최대 적용했다.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도 구체화했다. 영세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대부분 모바일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BNPL)업을 겸영하기 위해선 신용카드업 수준인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고 연체정보는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에만 공유할 수 있다. 이용자별 최고 이용한도는 30만원이고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