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보란 듯' 몽골 방문에 ICC 한계 재확인

정빛나 2024. 9. 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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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인 몽골 방문을 계기로 ICC 역할의 한계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론적으로 ICC 회원국인 몽골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순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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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회원국 협조없인 '집행 불가'…제재 수단도 마땅치 않아
푸틴, 'ICC 회원국' 몽골 방문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인 몽골 방문을 계기로 ICC 역할의 한계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몽골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울란바토르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타스 통신이 크렘린궁 텔레그램 계정을 인용해 보도했다.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의 이번 몽골 방문은 작년 3월 ICC 체포영장 발부 이후 ICC 회원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이목이 쏠렸다.

이론적으로 ICC 회원국인 몽골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순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널리 예상된 대로 푸틴 대통령은 체포되기는커녕 극진한 환대 속 '보란 듯'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했다.

이는 결정적으로 ICC가 지닌 권한의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CC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상설 국제재판소이지만 체포영장 집행 등 독자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다.

ICC 가입조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한 당사국들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ICC가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몽골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울란바토르 EPA=연합뉴스) 몽골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영접을 받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회담하고 소련군과 몽골군이 할힌골강에서 일본을 상대로 거둔 공동 승리 8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2024.09.03 passion@yna.co.kr

피오르트 호프만스키 전 ICC 재판소장도 재임 시절인 지난해 11월 방한 계기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16명의 개인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다. 푸틴도 16명 중 한 명일 뿐"이라며 "개인을 체포하기에는 아직 국제사회의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몽골의 경우 석유 수입량 95%가량이 러시아산일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 협조를 배제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사전에 몽골 측으로부터 '불체포 확약'을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ICC가 몽골을 차후 체포영장 집행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당사국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그러나 정작 회원국에 대한 제재 등 심각한 처벌 수단이 없어 사실상 '규탄' 메시지를 내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이 2015년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그를 체포하지 않았으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간 전례도 있다.

ICC 회원국이 124개국에 달하지만 정작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인도 등 핵심 국가들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ICC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논리와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 동맹국인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ICC 검사장이 하마스 최고지도부 3인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 청구하자 "터무니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당시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ICC 지도부에 대한 '제재'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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