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진위·담보 검증 강화…은행권 금융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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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 영업점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과 담보가치 검증절차 강화,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등을 개선한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은행 영업점 일선 직원이 부당대출을 일으키거나 횡령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면서 은행권 여신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최근 은행권 금융사고는 여신프로세스의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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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 영업점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과 담보가치 검증절차 강화,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등을 개선한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은행 영업점 일선 직원이 부당대출을 일으키거나 횡령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면서 은행권 여신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은행연합회와 '여신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부당대출·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은행업 자체에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당국과 은행권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TF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 금융사고는 여신프로세스의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 직원이 부당대출을 일으켜 횡령한 돈으로 가상자산이나 해외선물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출사고 규모와 횟수도 급증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7건이 발생했다. 사고규모도 987억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한다.
영업점 여신사고가 빈번해진 이유는 내부통제가 취약해져서다. 금감원은 "점포·인력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했다"며 "영업점장 전결여신 대상의 본부부서 감리도 대폭 감축되는 등 영업점 여신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의 디지털화로 서류가 스캔보관되면서 증빙 서류의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주요 개선과제로 △여신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강화,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을 추진한다.
앞으로 은행 영업점이 고객에게 증빙서류를 요구할 때는 '공공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활용해야 한다. 현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스캔으로 보관되고 원본이 폐기돼 위·변조에 취약한 상황이다. 공공마이데이터로 접근해 서류를 확보하면 서류의 진위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고객에게 임대차·매매분양 계약서 등을 요구할 때는 발급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원본확인이 의무화된다.
장기 미분양 등 취약물건 담보평가에서 영업점의 자체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할인분양이 있었음에도 원분양가 기준의 허위 분양계약서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대출한도가 상향되는 사고가 많았다.
임대차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앞으로 임차인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계약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제3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공실·낮은 임대료)이 발견되면 이에 대응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사후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여신 등을 조정해 대출자금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점검기준도 보완한다.
이번 개선안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실무논의를 진행해 마련된다. 연내 최종안을 마련해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할 것"이라며 "제도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선 직원의 준법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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