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험사들 100조원 요양시장 이끌어… 中, 국내외 자본 참여·설립 규제 폐지[규제혁신과 그 적들]

손지연 2024. 9. 4. 0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규제에 발목이 묶인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보험사들이 요양서비스산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일본에서는 대형 보험사들이 장기 요양업계 1, 2위를 선점하며 요양산업을 선두하고 있다.

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요양시장은 약 100조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시장 규모(11조원)와 비교하면 약 10배 규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해외 요양산업

규제에 발목이 묶인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보험사들이 요양서비스산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일본에서는 대형 보험사들이 장기 요양업계 1, 2위를 선점하며 요양산업을 선두하고 있다.

●日 보험사 7곳 진출… 본업과 시너지

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요양시장은 약 100조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시장 규모(11조원)와 비교하면 약 10배 규모다.

일본은 보험사가 공적요양보험과 연계한 요양시설과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로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 형태로 요양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즉 소유와 경영 분리가 가능한 형태다.

우리나라 요양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간병형 노인의 집’은 노인들이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 놓여도 살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시설은 주로 도심지역에서 50~60실 내외 규모로 매매나 임대 형태로 운영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싼 도심지역에 선뜻 요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사업자가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이 넉넉한 일부 금융사가 아니면 토지와 건물 소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요양원은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에 자리잡고 있다.

일본은 민간의 참여로 요양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안정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고령자 주거법 개정 이후 대기업과 금융사가 기존 요양회사들을 인수합병(M&A)해 요양시장에 진출했다. 올해 1월 기준 자국 요양산업에 진출한 일본 보험사는 총 7곳이다. 특히 일본 3대 손해보험사인 ‘솜포홀딩스’와 최대 생명보험사인 ‘닛폰생명’이 장기요양산업에 뛰어들면서 양강 구도로 시장이 개편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고서에서 “일본 요양시장에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한층 성장한 것과 동시에 본업과 요양산업을 연계해 시너지도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中 국내외 기업 40여개 실버산업 진출

2030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규제를 풀고 실버산업을 육성 중이다. 중국의 금융당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 2013년 요양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영자본 참여와 외국자본의 요양시설 설립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현재 태강생명, 타이캉생명, 신화생명 등 중국 보험사를 포함한 40여개의 국내외 기업이 중국 실버시장에 진출했다.

●민간 시설의 안정성 문제는 과제

다만 규제 완화에 뒤따르는 민간 시설의 안정성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2011년 영국에서는 당시 최대 요양시설업체인 ‘서던 크로스 헬스케어’의 파산으로 약 750개의 노인요양시설이 폐쇄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회사는 사모펀드가 소유했다가 임차료 상승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2012년 파산했는데 이 시설에 거주하던 노인 약 3만명이 갑자기 퇴거를 당해야 했다.

한국노인복지학회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임차를 허용하면 투기성 자본이 유입돼 시설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재정 상태가 악화하거나 시설의 모기업이 갑자기 파산하게 되면 노인들이 쫓겨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손지연·신융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