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 뒤 野 압축”… 野5당 ‘특검 절충안’으로 한동훈 압박

하종훈 2024. 9. 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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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야당이 '특검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을 갖는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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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채상병특검법’ 국회 제출
이달 처리 방침 속 정치적 부담도
與, 재추천 요구 野 ‘비토권’에 반대
韓 “제3자 특검 입장은 변함없어”
야3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과 야당의 비토(거부)권 행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는 모습. 왼쪽부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야당이 ‘특검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을 갖는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기존의 특검법과 비교해 특검 추천권자를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꿨지만 특검 결정권은 여전히 야당이 갖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당 의원 185명이 이름을 올린 채상병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부적절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야당은 네 번째로 내놓은 채상병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달 8일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추가한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 심리한다. 앞선 2개의 채상병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된 바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그때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의 반복되는 특검법 발의를 탄핵 명분을 위한 정쟁용 공세로 본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경북 구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고 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에 자신이 주장한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을 명시했지만 야당의 비토권을 넣은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셈이다. 다만 그는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제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도돌이표처럼 채상병특검법 처리가 막히는 상황 속에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검을 계속 발의해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지지자들의 바람도 있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한 대표가 민주당의 특검법안 제출 압박에 따라 실제 발의한다면 민주당도 이번에 내놓은 네 번째 특검법을 전제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종훈·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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