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野 비토권”
與 “野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반영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3자이고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이달 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며 한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 대표는 “제 입장은 (3자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과) 같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국회가 비토권을 갖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취임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견이 엇갈렸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고려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맞섰다.
野 ‘특검 비토권’ 포함 더 세진 법안 발의… 與 친윤 “대통령 탄핵 위한 빌드업” 반발
4번째 채 상병 특검법
한동훈, 3자 추천법 추진 재시사
법안 처리 놓고 與 갈등 커질수도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특검 추천안’을 반영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비토권을 포함시킨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는 한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한 대표는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둘러싼 친윤-친한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이 이날 다른 야당과 함께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됐으며, 수사 기한이 7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특검 구성도 각각 3명, 20명, 40명이었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 수가 4명, 30명, 60명으로 확대됐다.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야당의 제3자 추천에 대한 비토권을 비롯해 언론브리핑 등 쟁점 조항이 그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반발했다. 특히 친윤계는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을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공수처)의 결과가 발표된 뒤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의 자칭 제3자 특검법은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거부할 수 있다.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는 특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을 봤는데 별 내용이 없다”며 “(발의에 대한) 제 입장은 같다”고 제3자 추천안 특검법 추진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다만 친한계에서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민주당의 특검법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집어넣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특검”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하다가, 제보 공작 의혹으로 역풍이 부니까 이제는 여권 분열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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