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최소 기간 못채운 50대 20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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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0대 가입자 3명 중 1명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50대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었다.
차등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50대 가입자들은 보험료율 부담이 늘어나면서 혜택은 못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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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차등 인상땐 부담 증가 우려
“보험료율 인상 감면 특례 등 보완을”
국민연금 50대 가입자 3명 중 1명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연금개혁이 현실화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부담만 늘고 혜택은 못 받을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50대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었다. 그런데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798명으로 30.8%를 차지했다. 이어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975명으로 32.7%, 20년 이상이 246만4465명으로 36.5%를 차지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릴 경우 중장년층은 연간 1%포인트씩 4년 동안 4%포인트를 올리는 반면에 청년층은 연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4%포인트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차등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50대 가입자들은 보험료율 부담이 늘어나면서 혜택은 못 볼 수 있다.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간 낸 보험료에다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보험료율 인상 폭을 줄여주는 특례를 적용하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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