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추진 ‘차별금지법’, 안창호 “공산혁명에 이용될수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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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 치면서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책(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 썼던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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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장로 安 “진화론 비과학적”… 野 “여기가 목사 뽑는 자리냐” 지적
재판관 후보때 “전관예우 없어져야”
퇴임후 로펌行… 4년간 13억 받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성적 지향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일부 개신교 단체는 차별 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이 들어간 것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합법화법’으로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가 2006년부터 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국내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장로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가 이날 창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반면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본다”고 말하자 야당은 “여기는 목사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安 “진화론, 과학적 증명 없어”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 치면서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책(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 썼던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재차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를 수단 삼아 공산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놓는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안 후보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공산혁명이 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 아니냐”는 질의에도 “(공산혁명)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책을 인용하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정말 에이즈나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이 확산되느냐”고 질문하자 안 후보자는 “우리나라에도 2023년도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진화론은 가설” 발언에 대해서도 “창조론, 진화론도 과학적 근거보다 단순한 믿음의 문제”라며 “학교에서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인권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공세를 반박했다.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차별 금지가 인권위법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 대형 로펌서 3년 10개월간 13억여 원 수령
이날 청문회에서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0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후보자가 장남에게 매매한 가격은 28억 원”이라며 “2018년 장남의 재산은 7300만 원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임대보증금이 13억5000만 원이었고, 장남이 그동안 벌었던 돈과 2억 원 정도의 차용, 장남 처가의 증여 등을 합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고검장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도 퇴임 뒤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일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020년 9월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고문변호사로 1년 일했고, 2021년 10월부터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2년 10개월간 일했다. 안 후보자는 시그니처에서 1년간 1억9000만 원, 화우에서 2년 10개월간 11억2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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