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 안 보여" 전단지 뗀 중3…'재물손괴' 검찰 송치 논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승강기 내에 붙은 전단지를 무심코 뗐다 재물손괴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중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자신이 사는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한 매체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JTBC '사건반장'에 공개된 CCTV 속 A씨는 5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해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하던 중 거울을 보는 데 방해가 되었는지 벽에 부착된 전단지를 떼어냈다.
승강기에서 하차한 후 집 현관 손잡이에도 같은 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보곤 떼어내 바닥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로부터 3개월 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죄명 재물손괴로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이를 납득할 수 없던 A씨의 어머니는 형사 측에 연락했다.
A씨 어머니가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라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니냐"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고 형사에 물었다.
담당 형사는 "A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것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 결정을 했다"며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고 답했다.
A씨의 어머니는 해당 전단지가 불법 전단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단지를 붙인 사람이 신고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런 불법 전단지를 항상 집마다 붙이고, 승강기 안 거울에도 붙인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을 내고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그러면서 "떼달라고 했는데도 붙인다. 관리소장님은 불법 전단지를 떼는 것이 업무인데 딸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붙여 거울의 효용을 떨어뜨린 사람이 재물손괴지, 그 종이 한 장을 뗀 우리 딸이 어떻게 재물손괴로 송치가 되느냐"고 토로했다.
또 "거울의 크기가 네 뼘 정도인데 한 뼘 반 정도가 A3 용지 크기로 가려져 있었다"며 "딸(A씨)은 '전단지에 (관리실) 도장이 없어서 그냥 뗀 거다. 집 앞에 붙는 헬스장 전단지와 똑같은 것 아니냐'고 했다"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A씨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전단지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붙인 공지문이 아닐뿐더러 아파트 자생 단체가 붙인 불법 광고물이라는 것이다.
해당 단체에서 전단지를 붙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뿐더러 아파트 곳곳과 집마다 붙여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단의 내용은 아파트 하자 내용, 보수 신청 등으로 '○○을 사랑하는 모임/○○아파트 발전협의회'가 작성한 것으로 적혀 있다.
A씨 어머니는 "아이(A씨)가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고 있고 사춘기여서 스트레스가 크다"며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해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송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이었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로 A양이 사는 아파트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양 측은 경찰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용인동부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 후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양의 행위에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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