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 진화나선 양주시의회…“부정 없었다” 일축에도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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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신입 공무원 채용 논란이 불거진 양주시의회가 '채용 과정에 제기되는 부정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양주시의회 관계자는 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종 면접 응시자의 필기 점수와 석차는 물론 그 진위 여부도 모른다"며 관련 의혹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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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신입 공무원 채용 논란이 불거진 양주시의회가 ‘채용 과정에 제기되는 부정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양주시의회 관계자는 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종 면접 응시자의 필기 점수와 석차는 물론 그 진위 여부도 모른다”며 관련 의혹을 부정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선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의 필기시험 1등 합격자라 주장하는 이가 필기시험에서 현격한 격차의 3위가 최종 합격했고, 해당 점수가 월등히 높은 자신과 2위가 탈락했다며 채용 부실 혹은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글쓴이는 자신의 필기 점수가 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차점자가 84점, 3위가 69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필기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면접전형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심사를 하고 합격자가 가려지는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면접관 모두 외부 인사를 통해 진행했고, 면접 대상자였던 3명도 경기도 측으로부터 통보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시물 작성자는 해당 면접에서 누군가가 바로 합격이 가능한 ‘우수’ 등급을 받았다면 재면접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선택 사항일 뿐 필수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50조 3항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추가 면접에서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면접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등급이 확정된다. ‘우수’나 ‘미흡’ 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 2차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양주시의회 측에 따르면 2차 시험은 필기시험을 의미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시험은 양주시의회 첫 일반직 공개임용”이라며 “모든 기준은 법령에 의거해 진행됐으며 전형 과정에 별도의 외부 요인은 개입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논란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며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현재 드러난 상황으로는 부정 가능성을 확증할 수 없고 합격자에 대한 잘못된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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