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기독교와 인권위, 기본 가치 다르지 않아”… 野 “정교분리 안 됐나”
安 “차별금지법, 공산 혁명에 이용 우려
에이즈, 항문암 확산 가져올 수 있어
교육 과정에서 창조론도 가르쳐야
성교육은 부모가 가치관에 따라 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하고 있어 인권위의 기본 가치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앞선 질의 과정 중에는 “과거 공직생활을 할 때 개인적 종교가 공직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훼손시키지 않았다”,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의 객관성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호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실제로 안 후보자는 각종 사안에서 기독교계와 맞닿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금기시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소위 말하는 관점 차별과 관점 제재”라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 표현만 할 수 있고 조금만 부정적 표현을 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소수자 인권이 보호되면서 다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또 다른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국가가 인권 선진국”이라고도 밝혔다.
안 후보자는 또 “네오 마르크시스트 중에는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비춰볼 때 (공산 혁명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성교육과 관련해 “학교에서 부모에게 성교육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부모가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코로나19 격리조치에 대해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원칙 등에서 헌법적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창조론과 진화론은 믿음의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양자를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고도 했다. 모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지지받는 주장들이다.
안 후보자의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원장 직무 수행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을 두고 그간의 인권위 활동과 정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野 “스스로 고사하는 게 공적 마인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안 후보자는 지금 정교분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 활동에 간극이 있다면 스스로 고사하는 게 공적인 마인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종교인이거나 법조인이었을 때는 그런 소신들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다”며 “인권위원장은 인권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소수자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서 대한민국 인권기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을 건인가를 마지노선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안 후보자는 지금 그 자격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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